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소득이나 재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2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. 중장년은 만 35세부터 69세까지이며,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유형은 매달 6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.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참여수당을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, 상담 참여 조건을 충족하면 참여장려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1.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이란
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구직자에게 상담, 직업훈련, 일경험과 일자리 알선 등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제도입니다.
1유형보다 소득 조건이 완화되어 있으며 재산과 취업경험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.
-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
- 직업심리검사와 취업상담
-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
- 직업훈련과 일경험 연계
- 면접 준비와 일자리 알선
- 조건 충족 시 참여수당 지급
2. 중장년 2유형 신청 조건
중장년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
- 나이: 만 35세 이상 69세 이하
- 가구소득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재산: 제한 없음
- 취업경험: 제한 없음
- 근로 능력과 취업 의사가 있어야 함
현재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불완전 취업자로 인정돼 참여할 수 있습니다.
사업소득자는 월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참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최종 선정 여부는 고용센터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.
3.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%
중장년 2유형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.
- 1인 가구: 월 2,564,238원
- 2인 가구: 월 4,199,292원
- 3인 가구: 월 5,359,036원
- 4인 가구: 월 6,494,738원
- 5인 가구: 월 7,556,719원
- 6인 가구: 월 8,555,952원
단순히 본인의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관계를 기준으로 가구원을 정한 뒤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과 이전소득 등을 확인합니다.
4. 참여수당은 얼마인가
2유형 참여자가 상담과 진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기본 참여수당: 15만원
- 참여 유형과 프로그램에 따른 추가 수당: 3만원부터 10만원
- 최대 참여수당: 25만원
참여수당은 매달 25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이 아닙니다. 취업활동계획을 정상적으로 수립한 뒤 지급하는 일회성 수당입니다.
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취업하거나 참여를 중단하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5. 참여장려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
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뒤 고용센터나 위탁기관을 방문해 집중 취업상담이나 일자리 소개를 받으면 참여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1회 지급액: 2만원
- 지급 횟수: 월 1회
- 최대 지급 횟수: 5회
- 최대 지급액: 총 10만원
상담시간이 최소 30분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상담이나 일자리 소개에 참여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.
6. 월 60만원 구직촉진수당도 받나
2유형 참여자는 1유형에 지급되는 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않습니다.
대신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따른 참여수당, 상담 참여에 따른 참여장려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가구소득과 재산 조건이 더 낮다면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7.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
다음에 해당하면 2유형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
- 월 25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
- 근로 능력이나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
-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
-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 중인 사람
- 정부나 지자체의 구직활동 지원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
-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수강 중인 사람
2유형은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뒤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다른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는 사업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.
8.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
온라인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작성하거나 동의해야 합니다.
- 취업지원 신청서
-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- 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
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- 수급자격 조사와 결정을 위한 확인서
주민등록상 가구원과 실제 가구원이 다르거나 특정계층 자격을 증명해야 할 때는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.
- 가족관계증명서
- 별거 또는 이혼소송 확인자료
- 소득과 근로시간 확인자료
- 특정계층 자격 증명서
- 사업자등록과 소득 관련 자료
9.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방법
- 고용24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.
-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완료합니다.
-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와 2회차를 시청합니다.
-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- 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합니다.
-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.
- 고용센터의 소득과 참여자격 심사를 기다립니다.
- 선정 후 담당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.
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신청 후 1개월 안에 서면으로 안내됩니다.
10. 직업훈련이 필요할 때
상담 결과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취업활동계획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.
다만 제도 참여가 확정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시작한 훈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과정으로 소급해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훈련비 지원과 카드 발급조건은 2026 중장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11. 신청 전 핵심 정리
- 중장년 신청 나이는 만 35세부터 69세까지입니다.
-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여야 합니다.
- 재산과 과거 취업경험 제한은 없습니다.
- 2유형은 월 6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참여수당은 최대 25만원입니다.
- 집중 취업상담에 참여하면 최대 10만원의 참여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고용24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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